수도권 개발사업 기반시설 의무화/도로·오염방지·용수공급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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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행자가 비용부담토록/건설부 심의지침
정부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앞으로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오염방지·용수공급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게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을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에 시달하고 인천 송도앞바다 신도시개발사업과 수원 영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부터 처음 적용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기반시설 계획은 ▲사업지구∼서울 및 주변도시간의 교통시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용수공급시설(상수도관 매설 및 상수도원 개발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도 부담케 할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1백만평방m이상의 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공유수면매립 및 관광지조성사업도 포함)이며 이전촉진권역은 서울시등 9개 시·군,제한정비권역은 인천·수원시 등 16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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