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입대자 배려 안한 휴대전화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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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며칠 전 아들이 군에 입대했다. 아들은 현역병으로 갔기 때문에 2년여 동안 휴대전화가 필요 없어 입대 전 해당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찾아 사용정지 신청을 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은 "3개월씩 두번까지만 정지가 허용되며 이보다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아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매달 3천8백50원씩의 기본요금은 내야 한다"고 했단다.

아들은 국방 의무 때문에 군에 입대하면서도 당당하게 사용정지 신청 하나 하지 못하고 결국 전화기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제대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에 사용을 정지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어서 입대한다는 사실도 속인 채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단 말인가.

오미영.부산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