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규정어긴 태영등 17개사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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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재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규정을 어긴 태영·현대종합목재 등 17개사를 징계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태영·서통·양우화학·삼화전자·현대종합목재·삼호·기산등 7개사는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을 적게 적립 했다가 적발돼 경고와 함께 91회계연도 결산때 이를 메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재무관리 규정에는 상장사가 자기자본 비율이 30%에 이를때까지 사업연도마다 고정자산처분 이익 등을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으로 내놓아 이월 결손금의 보전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삼진화학·현대정공·삼환기업·피어리스·고려제강·동양철관·벽산 등 7개사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한 경우 추가출자때마다 건별로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겨 앞으로 또다시 이를 위반하면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받는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서광산업·동국종합전자·중원전자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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