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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버티던 '중국판 알박기' 거액 보상받고 철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년 이상 철거를 거부하며 버티던 중국 충칭(重慶)의 '알박기' 주택이 2일 밤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뒤 철거됐다.

조선일보는 4일 중국 언론을 인용해 집주인 양우(楊武)씨 부부가 시공사로부터 약 400만 위안(약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양씨 부부는 철거되는 건물 대신 충칭 시내의 감정가 306만 위안짜리 상가를 받게 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수도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도 150~170㎡ 넓이의 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양씨 부부는 원래 식당이던 철거주택의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금 90만 위안도 챙겼다.

이번 보상 규모는 원래의 주택 가치보다 많은 것이다. 철거된 건물은 감정가가 247만 위안에 불과했다. 양씨 부부는 그동안 부모세대 때부터 살아온 자신들의 집을 충분히 보상받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며 지방 정부 및 시공사에 맞서왔다. 지난해 주변의 280채가 모두 철거된 뒤엔 홀로 남아 투쟁, 수많은 중국 철거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중국 물권법(物權法)이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는 시기와 맞물려 국내외에 큰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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