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단속/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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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무부는 1일 다방·이발소·유흥음식점 등에 취업,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중국교포등 불법취업외국인을 경찰·노동부·보사부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키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중국교포 2만1천여명,필리핀인 2만2천여명등 5만명이 넘는데다 주로 여성외국인이 입국목적과는 달리 서비스분야에 취업해 퇴폐행위와 함께 저질외국문화를 전파할뿐 아니라 보건증 없이 위생업소에 종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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