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로 매입한 기업땅/토초세 적용 제외/시·도경제협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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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기업들이 공장가동에 따른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사줄 것을 요구,불가피하게 갖게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1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각 시·도가 건의해온 6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결과를 보고,토의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시·도 협조사항을 시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가동과 관련한 공해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살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나 유휴토지대상에서 제외시켜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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