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부처협의제 난항/건설부등 정책지연 이유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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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5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외에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할 우려가 큰 각종개발사업 수립때 각 정부부처가 환경처와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하려는 「부처간 사전협의제도」도입이 관련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국토이용계획·산업입지등 9개분야에 걸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을 추진중이나 29일 오후 9개부처와 가진 첫회의에서 교통부·건설부등 대부분 부처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훈령의 제정이 무산되거나 지연·축소될 전망이다.
건설부 등 관계부처들은 회의에서 『기본정책까지 모두 환경처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면 경제개발에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일부 부처는 사전협의제도 자체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처는 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이용계획 ▲산업입지 ▲도시개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에너지 수급계획 ▲자원개발 ▲교통시설 ▲관광위락 및 체육시설 ▲수도권정비계획 등 9개분야 개발사업은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토록 하고 폐수등 오염물질을 배출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관광·위락 및 체육시설 등은 상수원 인접지역에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국무총리훈령에 담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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