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넓힌다/업종따라 자산 최고 6백억까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상공부는 20일 제조업과 광업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기준(80억∼3백억원)을 2배로 확대,업종에 따라 1백50억원에서 최고 6백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제조업의 인원기준은 현행수준(최고 1천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택시운송업등 비제조업 16개업종에 대해서만 인원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공부관계자는 『지난 87년에 설정된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동안의 자산가치상승과 자동화 설비투자 등으로 재조정돼야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2월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의 자산기준을 보면 석탄광업의 경우 현재 80억원에서 1백50억원,섬유·의복·가죽산업은 1백20억원에서 2백억원,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은 2백억원에서 4백억원,자동차부품·제조업은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