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태업 돌입/노조/“타결 안되면 21일 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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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노조원 사전영장
【울산=김상진기자】 연말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태업을 벌여온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는 14일 전조합원을 상대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노조원 88.88%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3만여 노조원들이 정상출근,「고품질 배가운동」을 명분으로한 태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 쟁의행위돌입 결의후 14일 오후 열린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일까지 태업을 벌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회사측과 분규의 원인이었던 ▲경영성과급 1백50% 지급 ▲고소고발 취하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회 등의 요구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 타결되지 않을 경우 21일 전면파업을 전제로한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정병시 검사는 15일 현대자 이헌구 노조위원장(31)·박영배 수석부위원장(31)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단체협약안에도 없는 경영성과급 1백50% 지급을 요구하며 잔업거부등 태업을 주도해와 회사측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힌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헌구 노조위원장 ▲박영배 수석부위원장 ▲이재인 사무국장(27) ▲김광식 대의원대표(27) ▲김용찬 부위원장(26) ▲이정구 부위원장(30) ▲김길호 대의원대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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