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갑자기 취소된 콘서트 입장료 11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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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른 품목과 달리 공연 및 관람 관련 행사는 한 사업자의 잘못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공연 및 관람 관련 소비자상담은 438건이다.

엄모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연 티켓을 패키지로 24만원에 예매했다. 그런데 당일 공연장에 도착해 보니 주위가 너무 한산했다. 공연기획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공연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예매처로 책임을 넘겼다. 관람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공연기획사와 예매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윤모씨도 지난해 12월 말 부산에서 열린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2장을 12만원에 예매했다. 공연 당일 웬일인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가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공연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됐다"고 사과했다. 공연은 예정된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1시간 만에 끝났다. 기획사에 환불을 요구하자 가수 소속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장료 반환은 물론 입장료의 10%까지 얹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공연 관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연일 7일 전까지는 입장료의 10%, 3일 전은 20%, 1일 전까지는 30%를 공제한다. 공연이나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공연기획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도 인지도가 있는 공연 및 관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관 공연기획사가 믿을 만한지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정구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교육기획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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