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둑 준공 양식장피해/어민들 30억 손배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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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자원공사 10억보상에 반발
【부산=정용백기자】 낙동강 하구둑 준공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어민들이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어민들이 보상액에 반발,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낙동강하류 일대에서 해태·파래 양식을 생업으로 하는 부산시 명지동 614 진목 어촌계등 7개 어촌계 5백43명의 어민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1일 부산지법에 30억1천5백9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어민들은 소장에서 『수십년동안 낙동강하류에서 해태·파래등 양식어업을 해왔는데 지난 87년 11월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낙동강 하구둑 준공으로 인해 7개 어촌계 양식장구역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켜 생산량이 70% 감소되는등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측이 이같은 어업피해를 인정,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피해액을 산정,지난해 9월 1년분의 피해보상액인 10억5백32만5천원을 제시했을뿐 지난 87년이후 4년간의 피해액 전액배상은 외면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89년 부산 수산대 박청길 교수팀에 피해조사용역을 의뢰,지난해 3월 진목 어촌계등 7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연간 10억5백32만5천원의 보상액을 산정,1년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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