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살인」자녀엔 보험금 지급”/대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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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구】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뒤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더라도 자녀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0일 권모군(대구시 비산동)등 세자녀가 대구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권군등 세명에게 보험금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한 경우 해당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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