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라 속여 결혼후 학원설립/명의이전 요구 부인 상습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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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직 경찰관 영장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경찰대학교수라고 속이고 돈많은 이혼녀와 결혼,학원을 설립케하고 수입금을 가로채며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폭행한 전직경찰관 김해영씨(48·서울 종암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0년 4월 식당을 경영하는 이혼녀 황모씨(43)에게 『경찰대학 교수며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속여 결혼,황씨에게 8천5백만원을 투자해 서울 창3동에 중·고생대상 단과반학원을 설립하게 한뒤 명의이전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흉기로 황씨의 어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수입금중 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김씨는 또 89년 11월 서울 상계3동 H외국어학원장 송모씨(45·여)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학원원장으로 취임한뒤 신분이 탄로나자 퇴직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74년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로 재직하다 소매치기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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