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증권 창구사고 돌발/“고민하는 선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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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지점 137억… 실사않고 인수한게 화근/“계약자체 파기”풍문 나돌아
선경그룹이 지난해 12월 전격 인수한 태평양증권에서 대형창구사고가 터지자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규모가 1백37억원으로 증권사 창구사고로는 최대규모인데다 인수자금(5백71억원)의 4분의 1선에 해당하자 자칫 선경그룹의 이미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의도증권가에는 이를 두고 선경측에서 인수계약자체를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선경·태평양화학그룹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의 지점장이 관련된 이 창구사고는 작년 12월24일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규모가 3억5천만원선이었다. 그러나 부산의 모새마을금고(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1백20억원)등 피해자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규모가 1백37억원으로 커졌다.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작년 12월10일 태평양화학측과 인수계약을 체결할때 태평양증권에 대한 자산재평가나 부동산보유실태 등에 대한 실사를 하지않으며 임직원을 모두 인수하는 등 신분보장을 해주기로 했었다. 이를두고 당시 업계는 랭킹 11위인 중형증권사를 56억원의 웃돈을 주고 넘겨받는데 대한 이면계약으로 보았었다.
선경측은 계약 3일후인 12월13일자로 그룹기획실 박도근 부사장을 태평양증권부사장에 앉히고 곧바로 회사를 접수했다. 선경측은 회사인수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12월13일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공언,내부점검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태평양증권 부산지점 채권자들은 경영자가 바뀜에 따라 부산지점장이 문책당하고 돈을 떼이게될 것 같자 문제삼게된 것으로 보인다.
선경측은 이 문제를 다시 태평양화학그룹측에 넘겨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태평양증권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선경그룹관계자는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겠지만 새마을금고 돈은 지점장이 개인자격으로 허위입금증명서를 써준 것』이라며 『태평양증권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주식등 17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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