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얻을때 신용카드 사용/연대보증인 책임면제/은감원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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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물품의 구매가 아닌 사채업자등으로부터 현금차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쓴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28일 은행감독원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사용액중 카드회원이 사채업자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한 회원으로부터 2백35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못받게된 A신용카드사가 이 카드의 연대보증인 김모씨(28)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자 김씨가 2백35만원중 1백20만원은 현금융통을 위한 부정이용이라며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회원에게 물건을 판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급전을 융통해주는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무를 완화해준 것으로 신용카드업법 15조는 이같은 부정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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