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판례
자동차보험 가입자(차량소유주)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차량도난사고 등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새판례가 나왔다.
이 판결은 「무면허 운전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책임한계(운행지배권)와 관계없이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해온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관리 내지 지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가입자의 보험혜택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4일 자신의 허락없이 보험가입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 사고를 낸 회사 전종업원의 교통사고피해를 보상해준 황원선씨(청주시 대성동)가 해동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회사측의 상고를 기각,『보험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무면허운전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조항에 속한다 할지라도 보험약관이 합리적 신뢰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는 수정해석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