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 단속기준 강화/처벌은 과태료 위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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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매연차량단속이 기준은 강화되면서 처벌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환경처는 10일 공해가스를 내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재의 징역 또는 벌금대신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되 단속기준을 강화해 처벌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환경처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6월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했던 57조6항을 고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대신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개선명령만 받게 돼 있는 ▲일산화탄소 1.2∼4.5%미만 ▲탄화수소 2백20∼8백81PPM 미만차량까지도 과태료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매연 41%이상 ▲탄화수소 2백20PPM이상 ▲일산화탄소 1.2%이상 공해차량에 모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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