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추징세 2차분/3백86억원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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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대그룹은 10일 주식변칙 증여사건과 관련,국세청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세금중 2차분 3백86억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날 납부된 세금은 소득세중 회사의 원천징수분으로 정주영 명예회장·정몽구 현대정공회장·정몽규 현대자동차상무(정세영 그룹회장의 아들)등 일가 7명에게 부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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