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업」에 금융지원 절실/「농외소득원 개발」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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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지가공·유통참여 UR 극복을/개발 지원금 특산단지등에 투자
농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관련,농민이나 농민단체가 농산물의 선별·포장 등 산지가공에 참여하면 기존 농업소득의 50∼1백50%에 이르는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 주최로 열린 「농외소득원 개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농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으나 농공단지조성등 현재의 농외소득증진 시책은 농촌노동력부족으로 한계에 부닥치고 있으므로 농민 및 농민단체가 농산물의 산지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등의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46%(90년 기준)로 일본의 82%,대만의 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에서의 발언요지.
◇새로운 농외소득원(중앙대 김완배 교수)=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해 그 대응책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업,농업생산자재산업 등 「농업관련산업」에의 농민참여이며 농민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이 요청된다.
식품가공산업과 농산물유통산업부문은 82년이후 연간 7.3%의 성장률을 보여 농업성장률 2.4% 보다 높으나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비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농민단체가 참여해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가령 채소류를 산지에서 농민이 선별·세척·포장해 출하한다면 배추의 경우 기존 농업소득의 49∼81%에 이르는 농외소득을 새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방법으로 무의 경우도 소득이 57∼1백31%까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비닐봉지·골판지 등 포장자재사업에 참여하면 붉은 생고추는 기존 농업소득의 37%에 해당하는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무도 14∼19%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경기도 연천 청산농협의 김치공장 운영을 분석한 결과 식품가공산업의 운영주체가 농민단체이면 농외소득 49% 증가효과가 나타나며 원료납품에 따른 농민소득까지 감안하면 57%의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단체) 참여형 소규모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이 운영주체인 전통식품업체나 산지 소형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을 농공단지업체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농협등 농민단체는 이들 제품의 유통망을 구성,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특산물의 홍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산지 농민단체의 선별·저장·포장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도 요청된다.
◇정책과제(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박사)=2001년에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과 같게 되려면 농외소득이 89년 수준의 2.8배인 연간 1천72만원이 되어야 한다. 농공단지·특산단지 등 현재의 농외소득 시책은 농외소득에 대한 기여가 2∼3%에 그쳐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농공단지에만 81%가 집중되는 농외소득원개발지원금을 농산물 가공·특산단지·농촌휴양지 개발 등에 돌려야 하며,가공업 등 지금까지 비농업부문으로 인식되어온 부분에 농민(단체)의 참여를 늘려 임금외에 이윤의 몫까지를 농가소득화하도록 해야한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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