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은행사 과소비 부채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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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백화점들의 사은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백화점에서는 대량으로 준비한 값비싼 사은품이 일찍 바닥나 인환권을 발부하는등 소동이 나 백화점사은행사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달l일부터 10일까지 창립12주년기념 사은행사를 명동본점과 잠실점에서 가져 구매액수에 따라 가정용 의료구금함(30만원이상), 전골냄비(15만원이상), 삐삐주전자(7만원이상)를 각각 1만2천, 7만5천, 18만개씩 준비했다. 그러나 행사 8일째에 의료구급함이 동이 났다.
이에 따라 백화점측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의료구급함대신 전골냄비 2개나 삐삐주전자 3개씩 나눠줬다. 의료구급함을 받기를 고집하는 고객 7천6백명에게는 인환권을 나눠주고 20여일이 지난 12월1일부터 9일까지 다시 주문한 사은품을 교환해 주고 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도 창립27주년기념 사은행사를 벌였다. 신세계는 20만원이상구매 고객에게는 초내열성 도자기냄비 3만1천개를 준비했고, 1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백자도자기 공기세트 2만2천개를 준비했으나 행사 시작 9일만에 준비한 사은품이 모두 바닥이 났다.
백화점측은 사은품을 받지못한 20만원이상 구매고객 7천명과 10만원이상 구매고객 1천명에게 인환권을 나눠주고 서둘러 사은품을 추가 발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환해 줬다.
이처럼 백화점 사은행사가 고객들의 인기를 끄는 이유를 롯데백화점의 심일섭판촉과장은 『백화점마다 사은행사때 고객의 생활에 긴요하게 쓰일만한 사은품을 선정, 대량구매를 통해 실용적이고 질좋은 사은품을 나눠주기 때문인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백화점에서는 백화점간 경쟁격화에 따라 사은품이 고급화·고가화로 치달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경품류가액의 한도를 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사은품을 미끼로 고객이 일정액을 채우도록,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점원들이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정한 경품류가액한도 규정에 따르면 5천원이상 50만원 미만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10%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되 최고 2만5천원을 넘지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제품은 판매가격을, 시중에 없는 제품은 구매가액에 25%의 예상마진을 덧붙인 가격을 경품기준가격으로 삼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백화점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주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2일부터 삼풍백화점이 갖고 있는 사은행사때는 오리털이불(30만원 이상 구매때)이 등장하는가 하면 경품기준가격을 맞추면서 사은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시중에 없는 사은품을 마련하는 백화점이 대부분인 형편이다.
이밖에 지난달25일부터 미도파백화점이 열고있는 사은행사에서는 6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시중에서 2천2백원에 팔리고있는 1kg짜리 하선정 멸치액젓 2통과 액체육젓2통을 나눠주고 있어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품한도를 넘고 있다.
따라서 사은품이 걸린 일정액에 구매액수를 맞추기위해 당장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등 결과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게되는 백화점의 사은품 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반의 상품구매가 활발해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어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가 요망된다.<고창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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