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초등교 지어 교육청에 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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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지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잠실 4단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축비용 100억원을 지원 받아 이달 2일 송전초등학교를 재개교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전초등학교는 잠실 지역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던 2003년 3월 이후 4년간 휴교했다가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당초 재건축조합은 학교시설 기부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뜻깊게 환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설득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재건축조합은 회의를 열고 자녀의 학습공간이 최대한 깨끗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로 결의했다. 재건축조합이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조건 없이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들어선 송전초등학교는 연면적 9708㎡에 지상 5층, 지하 2층의 교육관 2개 동과 강당.식당.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별동 등 모두 3개 동으로 구성됐다. 재건축조합은 병설 유치원에도 2억원 상당의 교재.교구를 함께 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잠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지구 안에 있던 잠신초등학교(2단지)와 잠실초등학교.잠이초등학교(이상 시영단지) 등 3개교도 송전초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지어져 내년 9월께 재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송전초등학교 사례는 지역사회와 교육행정 당국이 합심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개발사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신축하는 초등학교 용지부담금을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징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초등학교 의무교육 제공 의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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