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곳 건설소음 규제된다/중기사용 7일전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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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방음시설 안갖추면 공사중지 명령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만 지정돼 있는 건설소음규제지역이 중소도시로서는 처음 경기도 광명시에도 확대됐다.
환경처는 29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겠다고 신청해온 광명시 철산동등 6곳을 건설소음규제지역으로 승인,중장비인 포클레인등 8종의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소음을 규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14곳,부산 5곳,대구 8곳,인천 10곳,광주 4곳,대전 3곳등 44곳 이던 것이 모두 50곳으로 늘어났다.
또 광주시외에 성남·춘천·청주·전주·목포·포항·마산등 전국 20여개 중소도시에서도 내년중 규제지역지정과 함께 건설소음이 새로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곳은 광명시 ▲철산 1·2·4동 ▲철산 3동 ▲광명 1∼4동 ▲광명 5∼7동 ▲소하 2동 ▲하안동 1∼3동 등으로 총면적 6백74만평방m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등 규정과 지난 6월 환경처가 각시도에 시달한 지침에 따라 건설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포클레인(굴삭기) ▲착암기 ▲공기압축기등 8종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공사 7일전까지 사전신고하고 소음을 시·도 지사가 정한 기준치이하로 유지토록 방음시설 설치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 시설설치등 명령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6월이하의 징역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며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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