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요청 안한 연탄가스중독/세입자도 절반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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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민사지법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지 않은채 당한 연탄가스 중독사고 책임은 세입자·집주인이 절반씩 나누어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3일 세입자 오명자씨(서울 창신동)가 집주인 홍성혁씨(서울 시흥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당한 손해의 절반인 1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인홍씨는 환풍기등을 설치하지 않는등 관리의무 소홀,세입자 오씨는 가스누출사고 위험을 발견하고 수리보수 요청을 하지 않은 점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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