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발령거부 취소소송/“소송요건을 못갖췄다” 소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4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5일 국립 사대생 우선임용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임용발령을 받지 못한 충북대등 충북도내 국립 사대생 1백26명이 충북 도교위를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발령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 사범대·교육대등 국립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생을 교원으로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