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 전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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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공사장이나 공장·주택가의 확성기 사용등 각종 생활소음 규제가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를 하지않고 있던 인천·강원·충북·충남·제주등 5개시·도가 내년부터 규정대로 단속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14일 환경처가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올2월 발효되었으나 그 적용시기는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있어 서울시가 8월부터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남북·경남북등 10개 시·도에서만 시행되어 왔다.
단속이 시행되면 기준키를 넘는 생활소음을 내다 적발된 사업주등은 환경처와 시·도로부터 작업시간조정·소음발생행위 중지·방음시설 설치등 1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2차 시정명령을 내려, 재차 어기면 1년이하 징역·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같은 벌칙은 법62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생활소음을 낸 법규위반 행위자는 물론, 법인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등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의료법 및 교육법등에 규정된 주거·녹지·상업·일반공업지역, 학교와 병원의 50m이내지역등 11곳이며 단속·처벌의 기준이 되는 생활소음 허용기준치는 소음종류와 아침 및 저녁, 낮, 한밤중등 3가지 시간대에 따라 45∼80데시벨(배)이하다.
예컨대 주거지역의 확성기소음은 확성기의 소리가 옥내에서 옥외로 퍼져나갈 경우 아침 및 저녁 (오전5시∼8시, 오후6시∼10시)에는 50데시벨, 낮(오전8시∼오후6시)에는 55데시벨, 한밤(오후10시∼다음날오전5시)에는 45데시벨을 각각 넘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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