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평균 2배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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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 강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올해의 두배, 최고 일곱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10.8%, 시.군.구별로는 최고 64%(서울 송파구)까지 오른다. 울산시 북구는 평균 8% 가량 인하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과표(건물가격) 산정 방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성관(許成寬)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재산세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 산정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이 면적 기준에서 시가(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뀌고 최고 가산율이 60%에서 1백%로,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세는 건물 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건물 시가 표준액은 ㎡당 신축 비용에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잔존 가치율.가감산율.면적 등을 곱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아파트 38평은 올해 12만6천원이던 재산세가 92만6천원으로 6백3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상된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77평형은 1백17만3천원에서 80만5천원으로 31.4%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 아파트들에 대한 재산세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공동주택 6백97만가구 가운데 1백83만가구(26.3%)는 재산세가 변하지 않거나 30%까지 줄어들고, 세 부담이 1백% 이상 늘어나는 아파트는 23만가구(3.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처럼 개별 건물에 대해 가격을 정해 고시하는 공시 건물가격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 개편안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어서 과표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실제 서울 서초.송파구의 경우 올해 초 재산세 과표 기준을 강화하라는 행자부의 권고를 거부해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지방세법에는 행정자치부가 과표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안으로 제시하면 각 시.군.구 단체장이 이를 심의해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기원.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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