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4학년 윤화 보상|전문대졸업 임금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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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용택 부장판사)는 28일 대학4학년 재학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진 이건경군(당시 25·성대회계4) 유가족이 이숙노씨(서울마포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이씨는 전문대졸업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측손해 2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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