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부금지 기한 늘려/정치관계법 협상/사전운동기간 명시엔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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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전운동 고발 자제키로/여야 총장
민자·민주 정치관계법 실무협상 6인소위는 27일 의원임기만료 5개월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6개월로 늘리고 정당활동은 허용키로 합의했다.
기부행위 대상자도 선거구민 및 그들의 모임·행사로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후보자와 소속정당 명의의 화환제공 및 진열 ▲달력배포 ▲관광제공 ▲연하장배포 등은 기부행위로 규정,금지키로 하되 관혼상제에서의 축의금·조의금 기부는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법으로 명시할 경우 기간 이전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허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반대논리와 기간명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므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찬성논리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여야 사무총장들은 비공식 접촉을 갖고 최근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호고발·비방과 관련해 여야간 상호고발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또 정치권·중앙선관위 및 검찰측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활동·사전선거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주장 홍보활동 ▲입당권유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의 귀향보고회 등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 행위로 명시,선거법에 새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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