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걷어차/재미교포에 실형(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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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을 발로차 갈비뼈를 부러뜨린 재미교포 브렌다 신씨(26)가 45일 정도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브렌다 신씨는 25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래시 검사는 『원래 이 케이스에 대한 법정 최고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에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징역 45일 이상은 선고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6월30일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애완견 「베이비」가 카핏에 방뇨한다는 이유로 발로 일곱차례 걷어찼다가 이를 지켜본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극성적인 동물애호가들은 신씨의 법정에 쫓아다니며 중형선고를 요구하고 있어 11월20일의 선고결과가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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