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를 포함해 운행차량이 출고때의 배출가스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무상수리토록 해주는 자동차결함확인검사제도(리콜 시스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환경처는 23일 차체결함으로 허용기준치가 넘는 배출가스를 내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회사가 엔진교체·정비 등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가 출고된뒤 5년이내 또는 주행거리 8만㎞이하인 자동차에 적용되며 93년부터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에도 확대적용된다.
환경처는 다음달중 국내 제작회사와 수입회사들의 판매실적을 조사,이를 토대로 차종별로 운행중인 5대씩을 무작위로 골라 결함확인검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