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신설 거리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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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교육청은 22일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운데 학원의 설립 시 시 지역은 기존학원과 2백m이상, 읍 이하 지역은 1백m이상 각각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제3조 조항과 과외교습소 설립 시 기존학원과6m이상, 동일계 학원과 1백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4조 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도교육청이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시 기존 학원과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이 조항이 사실상 기존학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교육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원의 자율경쟁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며 우수강사를 확보케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0일 동안 예고기간을 가진 뒤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 도교육청 내 법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 의결과 도의회 승인을 받는 즉시 공포,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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