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9월 이전 대부분 풀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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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와 중소 도시의 상당수 지역이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투기과열지구와 관련,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또 여야 합의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부산과 광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공산이 커졌다. 이들 두 광역시는 지구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지정 사유가 사라졌다며 건교부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지방의 6대 광역시, 공주시.아산시.천안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금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 등의 규제가 풀린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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