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위반 5개 약품/보사부 가격인하조치/관리품목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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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11월1일부터 현재 33개사 72개 품목으로 돼있는 의약품 행정관리품목을 36개사 69개 품목으로 줄이고 신고출하가를 위반한 조선무약의 솔감탕등 5개 행정관리품목 가격을 최고 3.3%에서 1.1%까지 내리도록 14일 조치했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관리품목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간 생산실적 30억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던 행정관리품목 대상을 37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관리품목이 되면 가격통제·위반때 강제인하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일약품의 프로헤파룸골드등 12개 품목이 행정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계약품의 미야리산아이지 등 9개 품목이 추가됐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동안 실시한 행정관리품목·가격감시대상 품목에 대한 출하가 조사결과 신고출하가보다 올려받은 광동제약의 광동탕에 대해 3.3% 가격을 인하토록 하는등 ▲조선무약 솔감탕 3.3% ▲삼성제약 쓸기담 3.2% ▲영일약품 메모비스 1.4% ▲대웅제약 우루사 1백㎎ 1.1%씩 가격인하 조치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광동제약 광동갈근탕 ▲대동제약 대동갈근탕 ▲동일신약 힘톤씨 ▲(주)일화 일화탕 ▲종근당 우기톤 1백㎎ 등 5개 품목을 가격인하지시와 함께 행정관리품목에 포함시키고 구주제약 엘씨 5백,삼진제약 탁티나,영진약품 판,청계약품 청계갈근탕,코오롱제약 덴탄돌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및 가격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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