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금지 정당/“수도물 불신조성·계층간 위화감 초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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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생수사에 패소 판결
생수시판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에 대한 생수시판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보사부의 생수허용방침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내국인에게 생수를 시판한 국내 생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8개 생수 제조·판매회사가 제기한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이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4일 (주)제주생수(대표 최준식)가 내국인에게 생수를 시판했다는 이유로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보사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내국인에게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생수시판이 국민보건향상 증진 및 식품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자유권리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어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국인에 대한 생수시판 금지는 국민에게 식수(수도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법률로 제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제주생수측은 지난해 8월30일 생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시판하도록 되어있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내국인에게 시판했다는 이유로 보사부로부터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풀무원·(주)다이아몬드정수 등 국내 8개 생수제조업체도 보사부를 상대로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내 같은 재판부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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