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 많은 음료수 학교 매점서 못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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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일부 학교 주변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불량식품 유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다. 학교 매점에서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적색 2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안전 용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아스피린 등 5개에서 지사제.소염진통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베이비 오일과 매니큐어 제거제 등 화장품도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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