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낮춰주고 수뇌 세무공무원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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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구=김선왕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탈세혐의를 조사하면서 추징세액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현금9백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동대구세무서 법인세과 김낙관(34·8급)· 대구세무서부가세과 손인천(33·8급)·홍봉근(27·8급)씨 등 세무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안동세무서 간세과강 곽연양씨(48·6급)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세액을 낮춰줄 것을 부탁하며 업자로부터 1억5백만원을 받아 9백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를 가로챈 오비씨그램 대구대리점 이동박씨(49·대구시 효륙동 동명아파트407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준 부동산임대업자 강대열씨(67·대구시 삼덕동2가149)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5월20일께 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함께 근무하던 중 강대열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탈세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구속된 이씨의 사무실에서 9백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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