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허가 공보처서/각의의결/관할 지자체 의견서 첨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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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공보처가 내주되 이에 앞서 반드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경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며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경유토록 하는 새 조항을 삽입시킨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프로그램 제작업은 자유로 하되 프로그램 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경유,공보처장관이 프로그램 공급분야를 지정해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구역 분할은 공보처장관이 지정고시하며 1개구역에 1개 방송국만 허가하며 지역사업권료는 방송국 연간 총수익의 10% 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자·전송망사업자의 상호겸영을 금지하되 단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개발과 그 표준화,사회적·경제적 수용성 조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단체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한국통신등에 대해서는 겸영의 특혜길을 열어놓았다.
법안은 「정치·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의 운영은 공공채널·비치를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정보 등을 방송키위한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있다.
광고방송의 경우 시간·횟수는 방송법을 준용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되 프로중간의 광고는 허용하며 KBS­1,교육TV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TV 방송의 재송신을 의무화하되 저작권법상의 동시 중계방송권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법안은 또 현재 3천6백46개에 이르는 기존 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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