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문 택지지구 공장·가옥 강제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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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구리시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은 30일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교문제2택지 개발예정지구 (14만2천1백평, 7천3백가구 건립예정) 내 가옥 2채와 공장 9개소에 대해 오는 10월초 행정대집행법을 발동, 강제철거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9년 5월11일부터 추진된 교문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지금까지 대부분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이들 가옥 2채와 공장 9개소의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에 불만을 품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돼 이뤄졌다.
이지역의 평당 토지보상금은 대지의 경우 평균 24만원, 전답은 13만원, 잡종지는 15만3천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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