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막자는 「자연환경보전법」/부처간 이견 연내 입법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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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전지역·부담금등서 “난항”/환경처·건설부·산림청 맞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처가 추진중인 「자연환경보전법」제정이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에 진통을 겪고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는등 난항이다.
이에 따라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없는 「선언적」법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골자인 ▲녹지보전지역안에서 개발행위 규제를 목적으로한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 조항 ▲일정기준 이상 산림에 대한 녹지보전지역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키 위한 부담금 신설 등이 부처간 협의에서 반대에 부닥쳐 진전을 못보고 있다.
환경처는 전국토의 13.7%에 해당하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산림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산림청등의 지적에 따라 산주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산림청·건설부 등의 반발로 실무협의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해야할 개발사업(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및 국가공공시설 제외) 주체에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을 물려 30∼5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금액에 국고보조금·사회단체 후원금 등을 합쳐 기금을 조성,산주 등에게 보상할 수 있게 보완했으나 건설부·산림청은 반대의견이다.
특히 산림청은 『개발사업자에게 대체조림비·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에서 2중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부는 「녹지보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도 환경처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제15,16조)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산림청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반대에 부닥쳐 「협의」로 완화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환경처는 당초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이견조정 진통으로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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