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권 확대 보류/지역의보 관리카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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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분뇨처리장 설치 주민반발 있어도 강행/기획원,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기존 대상지역에 대해 지원규모를 늘리고 사업범위도 확대하는 대신 내년부터의 확대지정문제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징수를 효율화하기 위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전출입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송토록 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주민 반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처리장의 경우 앞으로 입지선정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뒤 일단 결정이 되면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2일 이들 3개 집중분석과제와 올해 상반기중 각 부처와 서울시가 추진한 4백78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기획원은 이 보고에서 현재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예산지원규모가 얼마안되는데다 마을별로 분산투자,사업효과가 떨어지며 개발대상면적을 늘리는데 따른 재정부담(국고 1조1천9백10억원등 총 3조9백66억원)이 너무 크고 이 사업에 지역주민의 기대욕구는 큰데 사업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반발과 실망이 클 것이라고 우려,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내무부가 관장하는 도서·오지개발과 통합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추진단위도 면에서 군이나 읍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의보는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보험료를 체납한 후 딴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피보험자별 관리카드제를 도입,소득·재산 등 과세자료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재,작성하고 전출입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송토록 하며 진료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진료비 내용을 적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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