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지어 아파트입주 사기/33명에 8천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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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자연녹지 지구에 비닐하우스를 지은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3명으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집단 비닐하우스촌 자치회장 김길용씨(46·서울 개포1동 605)등 이 마을 자치회 전·현직간부 3명을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회장 신태삼씨(47·상업·서울 개포1동 585)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87년 6월부터 자연녹지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이 지역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지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박모씨(41·여)에게 3백만원을 받고 파는등 모두 33명으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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