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49%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근로자 50~300명 미만은 1.67%▶300~500명 미만은 1.6%▶500 ~ 1000명 미만은 1.49%▶5000명 이상은 1.13%다. 상시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수는 2005년 말 현재 2402곳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4만5610명이지만 취업한 장애인은 3만2428명에 그친다. 법정 의무 고용률에 이르기 위해서는 1만2182명의 장애인을 더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장애인 2% 고용은 법적 의무를 떠나 최소한의 양심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의 시작이다.
올해에는 모든 기업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기를 염원한다.
유은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