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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회 설날 선물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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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그렇다고 선물을 다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관례 범위 내의 순수 선물은 허용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순수 선물의 범위를 3만원 이하로 예시하고 있다. 미국의 20달러 수준에 비해선 다소 높은 편이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위로 차원에서 하는 명절 선물은 금액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

한도를 넘은 과중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의 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 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감사 부서나 국가청렴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사회는 갈수록 높은 도덕성 잣대를 요구하는 추세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국회 청문회를 보면 과도한 선물 및 향응 수수 시비, 전관예우, 전별금 수수, 업무 편의 제공 여부 등의 잔존 관행에 대해 심한 제동을 걸고 있다. 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 집행하는 청렴위의 부정부패신고 통계에 따르면 설날 선물 수수 위반이 가장 많다. 이젠 명절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이 사라지고 공직자 스스로 맑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자정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