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제재강화/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증권거래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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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회사의 임직원등 회사관계자가 증자·합병과 같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을 챙길 경우(내부자거래)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주식을 5%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 그 주식을 사고 팔아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안에 증권관리위와 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위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본보 8월12일자 6면 참조)
재무부는 내년초 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내부자거래등 불공정주식거래 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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