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강도·강간범 병원서 달아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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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강도.강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도중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이모(46)씨가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지난달 26일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찰로부터 3개월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 경북 영천의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이날 오후 6시30분쯤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택시를 불러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가 이미 경북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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