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집 팔땐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문>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3년전에 종업원이 들어가 살게 할 목적으로 공장이외의 장소에 건물(가옥)을 사들여 공장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이 기숙사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장 부속 건물로 보는지. (서울중곡동 이성룡)

<답>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이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한다.

<문>10년전 대전시 부근에 집을 한 채 사들여 어머니·처·자식 등과 함께 살다가 지난89년 처만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집은 현재도 나의 명의로 남아있고 여기에 노모와 큰아들이 살고 있다. 만약 사정상 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미 LA 거주 박운상)

<답>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던 사람이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귀하처럼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거주원이 계속 같은 주택에 살다가 파는 경우에도 3년 이상 살았고 다른 주택이 국내에 없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1과>

<문>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교사자격을 취득, 같은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되어 월급을 타는 경우 출연자산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경기도 의정부시 김기철)

<답>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연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 재산세3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