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주택건설자재 생산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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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연합】경기도는 20일 불량주택건설자재를 생산하거나 품질검사에 불응한 14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무단 폐업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처분을 했다.
도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이 난 신덕기업(대표 황춘모·부천시 춘의동193) 태광산업 (대표 이순용·광명시 철산동66) 등 2개 업체와 인왕콘크리트(대표 이희환·성남시 수내동406) 등 품질검사에 불응한 12개 업체 등 모두 14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씩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무단 폐업한 태흥기업(대표 김이근·의정부시 용현동272)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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