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도건립 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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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양주=이철희기자】 콘도건설업체인 서울 옥산그린피아(대표 김남일)가 경기도양주군장흥면석헌리104 장흥국민관광지 인근 산림보존지역 10만여평방㎡를 콘도건설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훼손 한 뒤 자연휴양촌을 건설한다며 일간지에 허위광고까지 게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산림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 콘도사업 승인이 날수 없는 곳으로 밝혀져 이미 분양신청한 사람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양주군에 따르면 옥산그린피아는 지난 3월부터 콘도사업승인이나 산림훼손 등 콘도건설에 필요한, 당국의 허가 없이 석헌리104 산림보존지역의 10∼20년생 낙엽송 등을 마구 벌채, 산림을 무단훼손 한 뒤 정지작업까지 마쳤으며 너비 2m, 길이 1백m의 진입로와 계단을 설치해 놓고 6∼7인용 텐트20여개를 불법설치 했을 뿐 아니라 콘도분양을 알리는 조감도 등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옥산 그린피아는 장흥면석헌리 국민관광단지, 강원도춘천시 홍천강변, 연천군백학면노곡리 등 3곳에 8∼18평형 콘도 5백가구분을 건립, 8백50명에게 1인당 3백58만원씩에 분양한다며 지난 7일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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