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세모」고리 끊으려다 “자충수”/검찰이 풀어가는 자수동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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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6명 집단자수 시점은 세모 명예훼손 공판일/탁명환씨 주장에 신경질적인 반응
오대양 직원 살해암매장범들의 자수동기를 수사중인 검찰이 자수를 권유한 이재문씨(39)가 세모측의 지원을 받아 구속이후 사후대책에까지 개입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끈질기게 나돌던 세모­구원파의 집단자수 배후설이 베일을 벗어가고 있다.
검찰은 7일 『구속자들이 기소되는 8일 납득할 수 있는 자수동기가 규명될 것』이라며 『자수동기배후수사가 막바지에 급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석연치 않은 자수동기를 밝히기 위해 자수자들을 추궁해 왔으나 신앙을 앞세운 이들의 『후회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진술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했었다.
검찰은 따라서 배후세력이 보장했을지 모를 자수자들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자수자중 4명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전액을 이씨가 지불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증금 9백만원,월세 15만원짜리 사글세방에 사는 이씨가 자수자들의 구속직후 현찰로 낸 변호사비용은 착수금만 1천6백만원.
게다가 구속적부심·보석신청 등 절차와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여부에 따라 별도의 사례가 붙는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씨가 떠맡게될 비용 총규모는 2천만∼3천만원선에 이르게 돼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는 힘겨운 액수임이 틀림없다.
검찰은 이씨를 추궁,일단 『구원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자금지원 시인을 얻어낸뒤 유병언 세모사장의 개입여부,구체적 자금출처와 지원경위 등을 계속 캐고 있다.
검찰은 자수배경을 확인한 이상 세모­구원파가 자수자들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구속자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54) 및 침례교신학대 정동섭 교수(44)와 얽힌 소송을 염두에 둔 세모측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세모측은 사건의 파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채 탁씨와 정교수가 법정에서 세모와 오대양의 관련성을 물고 늘어지기 이전에 자수자들을 통해 오대양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자수시점인 지난달 10일 세모와 정교수간의 명예훼손고소사건 3차공판에 유병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케되어 있었고 22일 탁씨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고있다.
또 자수자들이 구원파임을 숨긴채 오대양과 세모와의 관련을 강력히 부인해온데다 자수를 권유한 이씨가 지난해 6월 박명자씨 등 오대양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모와 오대양은 관련이 없다』는 간증을 하고 『탁씨를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추긴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검찰은 『세모측이 탁씨의 주장에 대해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정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자수배경이 유력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편으로 세모측이 어쩔 수 없이 자수자들의 주장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오대양에서 핵심인물이었던 이들이 세모와 오대양과의 감춰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모측은 필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자수자들이 스스로 세모에 「편입」되는데 암매장사건을 자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하더라도 세모측은 이들의 자백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이들의 자수를 처음에 만류했었다』는 점과 자수자들이 오대양사건이후 세모측의 주변부에 머무르며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정황에 비추어 이같은 자수배경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세모­구원파가 집단자수배후로 명백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들의 자수와 집단변사사건 사이의 연결을 캐기위해서는 구속기소후에도 자수배경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대전=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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