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 회장 부동산에 토초세 10억이상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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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소유부동산(나대지)에 대해 10억원이상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기업이 아닌 개인별로 따져 고액납세자 랭킹에 드는 것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7일 『한보그룹 정회장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민자당 정치연수원 부근과 개포동 수서지구에 많은 땅을 가고 있다』며 『이 땅들 가운데 장지동 땅이 토초세 과세대상에 해당돼 지난달중에 세금납부 예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회장과 한보그룹이 내야할 세금은 총 2백20억원을 웃돌게 됐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구입한데 따른 증여세 1백11억원 ▲90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60억원(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이자포함) ▲한보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 40억여원 ▲토초세 10억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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